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파주시 F 유원지 1,533㎡에 관하여, 피고 E은 파주시 G 도로 660㎡ 및 H 도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들(4명), I, J, K 등 모두 8명은, 2008. 11.경 별지 목록 기재 토지(파주시 L 등 일대 3,140평)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동호인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성된 위 8명의 조합체를 이하 ‘이 사건 조합체’라고 한다). 당시 위 8명은 각자 약정된 지분별로 토지 매수대금 및 토목공사 등 개발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되, 다만 편의상 위 토지에 대한 합유 등기는 하지 않고 각 토지별로 개별토지에 관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단독소유 또는 공유의 등기를 마쳤다.
파주시 F 임야 1,892㎡(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토지인 청구취지 기재 유원지 1,533㎡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8. 11. 26. 피고 B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피고 C 및 D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재는 피고 B가 2,382/3,784, 피고 C가 1,191/3,784, 피고 D이 211/3,784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위 8명 중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7명(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I, J, K)은, 2014. 4. 20. 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E은 위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 사건 조합체에서 탈퇴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갑 제1호증)’
1. 부동산의 표시 <중 략>
2. 지분 : I 1200평, 피고 B 640평, 피고 C 400평, 피고 D 300평, 원고 200평, J 200평, K 200평
3. 목적 위 지분자들이 상호 협의하에 동호인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입주하고자 위 부동산을 구입했으며, 지분자들의 입주 시점이 각각 상이하므로 향후 전체 입주시까지 캠핑장(M 캠핑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함. 4. 합의내용 - 위 부동산의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