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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15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 6. 03:1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위 단란주점의 업주인 D의 동거인인 피해자 E(남, 57세)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에게 술값을 못 준다"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6. 0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깽판을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F파출소 경위 G과 순경 H이 상해 피해자 E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현장을 빠져 나가려는 것을 순경 H이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순경 H의 왼팔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등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19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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