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33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02:15경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여자친구인 D과 말다툼을 벌이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과 피해자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여자친구와 화해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들아, 경찰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 주먹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F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에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