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189호 사용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8,78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성군 A지구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관련 공사 중 시드스프레이 공사, 잔디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18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0.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17,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5. 22.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0. 2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 18,789,224원(원금 16,880,000원 이자 1,507,638원 집행비용 401,586원), 제3채무자 예천군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타채1372)을 받아 2014. 2. 14. 18,789,224원을 추심하는 한편, 청구금액 1,348,678원(원금 1,000,000원 이자 99,178원 집행비용 249,500원), 제3채무자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하는 출자증권압류명령(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타채1410)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