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66243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31,00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A과 B 덤프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1. 11. 11.부터 2012. 11. 11.까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는 C공사를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과 함께 공동수급 받은 회사이다.
나. A은 2011. 12. 14. 16:30경 위 C 공사 현장인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회전반경을 잘못 계산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뒷바퀴로 위 공사현장 철제펜스를 무너뜨리는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사고로 무너진 철제펜스에 깔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2014. 3. 26. 피해자에게 56,348,0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6624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0.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56,348,09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7.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에서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2. 1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 62,007,051원,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에서는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9975)을 받아 2015. 5. 27. 31,003,525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이의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