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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1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변호사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는 2008. 2. 9.경부터 I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여 오던 중, 2008. 8.경 부동산중개ㆍ개발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던 피해자 K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개발하면 끝내주는 땅[광주시 L, M, N, 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이 나왔다. 개발행위가 가능한지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9.경 광주시 P에 있는 ‘Q’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척인데 허가를 받아내는데 달인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허가 여부를 다 짚어 보았는데, 허가에 문제가 없다. 내가 책임지고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09. 11. 25.경 광주시 R에 있는 ‘S’ 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내가 T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광주시청 출입 기자를 했으며 현 U의 왼팔 정도라 공무원들을 꽉 잡고 있다,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주겠다,

공무원 로비자금이 필요하고 여기저기 구체적으로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등. 인사할 곳이 많다, 최소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중에 일이 잘 끝나고 나면 별도로 또 챙겨주셔야 된다, 이 돈은 다 공무원에게 들어가는 돈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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