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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7고단15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파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 도, 소매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F 외 4 필지 (G, H, I, J)에 대하여 11,156㎡ 상당의 부지에 흙을 2m 이상 성토하고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는 등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내 이사 A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같은 법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원상회복 계획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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