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캄보디아인 일행과 베트남인 일행으로 나뉘어 상호간에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휘두르며 집단으로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 O, E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인 일행에게 맞아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P을 파라솔 철봉 및 받침대를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찍어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로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수인이 집단으로 패싸움을 하는 것은 통상의 폭력행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법질서 확립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질녀의 남편인 Y이 피해자의 처인 Z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충동적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