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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5168174
공유물분할
주문

1. 서울 관악구 CY 대 153.6㎡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들(또는 그 피상속인)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및 인근 토지들이 환지 및 분할되기 전 모(母)토지의 각 일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나 등기부 상으로는 공유지분에 따라 모토지 전부를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환지 및 분할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으나 이 토지는 여전히 원고와 피고들(또는 그 피상속인)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에 따라 이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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