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신의 주소지에서 ‘B’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4. 13. 피고와 무배당 성공시대 재산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 2012. 4. 13. ~ 2017. 4. 13., 피보험자 : 원고, 보장내역 :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1억 원,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서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과 "2. 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배상책임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19조에서는 손해방지의무를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보험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
2.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의 동의를 미리 받는 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입원 중인 신생아 중 16명 조리원 내에서 발병한 영아 7명과 퇴원 후 발병한 영아 9명,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