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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6.04 2019가단21018
동산(굴삭기)인도청구의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굴삭기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7. 5. 24.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은 2017. 10. 16.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보험기간 : 2017. 5. 14. 16:00부터 2018. 5. 24. 16:00까지 목적물 : C 가입금액 : 300,000,000원 자기부담금 : 1,000만 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중장비안전보험 보통약관 [재물손해 보장조항] 제34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보험의 목적이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2.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41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4.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36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4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은 제37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34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37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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