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7고단443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3:45 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통고 처분서 조회
1. 각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 및 범칙 금 납부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