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25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1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평택시 장당동 동래 빌 에서 인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과료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