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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010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34,726원과 이에 대한 2019.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등 1) C은 2005. 6.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7.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소외 회사는 2018. 10. 5.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8. 11. 2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고, 2019. 1.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점유관계 등 1) C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39627호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조정전담재판부에 회부되었고, 2017. 1. 25.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옆의 건물(제1층 E호)에서 약국을 운영해왔고, 2019. 1. 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옆의 건물(제1층 E호)에서 별지 도면 기재 간판을 설치점유하고 있다.

그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철거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간판은 원래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이 아닌 공유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집합건물관리단의 권리방해 내지 생활이익에 관한 문제일 뿐 원고의 생활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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