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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310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27. 원고에게 2,350만 원을 2013. 4.부터 매달 50만 원 이상씩 분할하여 지급하되, 5개월 이상 연체시 잔여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31.부터 2013. 11. 3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지불각서, 당심 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지불각서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임이 확인되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3. 4. 1.부터 2013. 11. 30.까지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합계 150만 원만을 지급하여 미지급 합계액이 5개월의 연체액에 해당하는 250만 원( = 4,000,000원 - 1,500,000원)이 되었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잔여금액 2,200만 원( = 23,500,000원 -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잔여원금 2,200만 원 중 110만 원이 변제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90만 원( = 22,000,000원 -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의 상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의 합의로 그 채무가 면제되었고, 현재 그 배우자와 이혼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채무면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배우자와 이혼하였다

하여 피고의 채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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