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4. 2.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레미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A에 대한 거래대금 등 채권자이며, 피고는 아스팔트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A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피고는 2014. 2. 17. A에게 1억 1,000만 원을 이율 연 12%, 변제기 2014.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A는 2014. 2. 27.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대한 별지 1 기재 거래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3. 12.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3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 다음날인 2014. 2. 28.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제시 되었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다. 경인레미콘사업협동조합의 공탁 경인레미콘사업조합에서는 2014. 10. 6.경 A에 대하여 126,738,608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으나 채권양도통지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A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을 압류, 가압류를 하여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도와 압류, 가압류의 효력 사이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285호로 126,738,608원을 혼합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진행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