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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나74432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는 2008. 3.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월 3.4%, 변제기 2017. 8.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는 2008. 6. 4. 피고에게 1,100,000원을 이자율 월 4%, 변제기 2017. 10.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8(갑 제4호증의 2, 3은 각 갑 제1호증의 1, 2와 같고, 갑 제4호증의 6, 7은 각 갑 제2호증의 1, 2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을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문서가 사후에 무단으로 보충되었거나 위조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의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들의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모두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의 내용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서명날인무인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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