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407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2. 2. 9. 대전 고등법원 청주 지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5:00 경 대전 동구 C OO 피부과 앞에 이르러 몸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그 틈으로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2015. 12. 24.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8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의 진술서

1. 범행 CCTV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습성을 부인 하나, 피고인에게 6회의 절도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3회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판시 전과의 범행사실도 대부분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