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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046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각 96,861,8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5. 2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2014. 5. 8. 14:27경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소유자 불상의 번호 없는 249cc 효성 코멧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의 뒷좌석에 F을 태우고 대전 동구 동서대로 홍도육교 위 편도 2차선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현암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가던 중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G 운전의 H 봉고Ⅲ 화물차량의 앞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바닥에 전도되었다. 2)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위 사고로 같은 날 15:18경 대전 중구 I 소재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당성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들이다. 2)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 후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등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3 또한 피고는 원고 B와 ‘K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4. 14.부터 2015. 4. 14.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1인당 최고 2억 원까지 보상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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