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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07766
분담금 청구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E, F, G, H은 각 289,583원, 피고 I, J, K, L, M, N, O, R, S교회, T는 각 1,158,333원,...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들은 서울 강서구 U 외 2 필지에 소재한 지하1층/지상2층의 2개동으로 이루어진 V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V연립주택재건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4. 24. W 주식회사(이하 W)와 자신의 조합원인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를 제공하고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15. 5. 26. 위 각 토지의 지분을 이 사건 위원회에 신탁하였고, 그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조항 제5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비, 설비비, 보상금, 기재이자, 사무 및 조합운영비 기타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소요경비의 부담을 수익자가 하는 것으로 하며 신탁재산의 분양, 임대, 기타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수탁자는 수익과 소용경비를 상계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신탁). 이 사건 신탁에 따른 피고들의 분담비율은 별지 분담금 정리표에 따른 분담비율과 같다.

이 사건 위원회는 위 V연립주택 부지에 지상 6층 연면적 1,811.15㎡의 3개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3개동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위원회를 건축주로, W을 시공사로 하여 2015. 9. 1. 공사에 착공했고 2016. 11.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건축). 나.

원고들은 위 V연립주택 부지에 인접한 서울 강서구 X건물 Y, Z, AA호(이하 이 사건 원고들 주택)의 각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으로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위원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26978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17. 4. 30. 2017. 5. 31.까지 원고 B에게 974만 원, 원고 C에게 673만 원, 원고 A에게 1,3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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