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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0.06 2011노640
간통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고소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08. 1.경 이미 이혼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이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고소인이 2008. 1.경 월급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직접 가계를 관리하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소인은 위 2008. 1.경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인 2010. 10.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09. 12. 1. 피고인에 의하여 제기되었고, 고소인은 위 소송 계속 중 있었던 가사조사절차에서 상담을 희망하기도 하였던 점(이는 피고인의 거부로 무산되었다)에 비추어, 고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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