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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고단6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CIV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6:04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장동사무소 쪽에서 남촌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61세)의 왼쪽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0. 05:30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4경 오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외근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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