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구단7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0. 21.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오산시 운암동에 있는 오산시청 내 주차장에서 오산시 가장로 769 남촌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남촌오거리를 중원사거리 방면에서 발안 방향으로 운전해 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 브레이크 페달이 발에서 떨어져 전방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소나타 택시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도록 하여, 4명이 다치는 인적피해 교통사고(중상 1명, 경상 2명, 부상신고 1명)를 냈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⑶ 원고는 2017. 11.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 9.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약 6년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카페를 관리하며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지원과 관리 일을 하고 있어서 업무수행과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의하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