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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17.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66에 있는 칠성제화 앞 도로를 오산역 방면에서 중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새벽이고 안개가 끼어 있었으며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C 청소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 남)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35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4. 06:24경부터 같은 날 06:44경까지 오산시 원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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