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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15 2019고단35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반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담당자, 범행에 이용될 통장ㆍ현금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에 의해 수거된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및 편취금액의 송금업무를 담당하는 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이체하면 조사를 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D을 사칭하면서 “사기범행 조직원들이 당신의 인적정보를 도용해서 E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피해금원을 그 계좌로 송금받아 해외로 이체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당신의 휴대전화가 해킹당하고 있으니 삼성휴대전화로 바꾸고 ‘F’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고, 그 다음날인 2018. 11. 2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단 국가안전계좌로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입금하면 수사기관에서 그 돈의 출처를 조사하여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아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7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7천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10경 B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4천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0. 16.경 ‘일수직원 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K(가명)’이라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1일 일당으로 10만 원 및 수금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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