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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1883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공유자들의 공유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및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다수인 점, ③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물 분할 및 대금 매수 등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 K, G, J는 원고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에 대하여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대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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