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주의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피고인은 전날 음주하여 수면을 취하였음에도, 아침 7시경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