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미등기 부동산인 창원시 의창구 B 묘지 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증조부인 망 C의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법 제1008조의3의 규정내용 등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취지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망인의 제사주재자 지위에 있다는 점 내지 제사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 E, F, G을 제외한 이 사건의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가 제사주재자 지위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제사주재자로서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