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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7고합66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F, G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H, I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관련]

1. 기초 사실

가. ㈜F 의 개요 ㈜F 은 2003. 10. 10. 경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 도어 시스템의 건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위 시설에 인접한 광고 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 사건 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8. 29. 지하철 2호 선 V 역 10-2 번 승강장에서 ㈜F 소속 직원인 U(28 세) 이 스크린 도어 청소 점검 작업 중 전동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고. 당시 피고인 A은 ㈜F 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F 의 기술본부장이고, 피해자 U은 2014. 6. 2. 경부터 ㈜F 소속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서울 메트로의 개요 서울 메트로는 1981. 9. 1. 경 ‘ 서울 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 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 공기업으로서 서울 지하철 1∼4 호 선에서 121개 역사와 5개 차량기지를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약 45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회사이고, 2017. 5. 31. 서울도시 철도 공사와 합병하면서 상호가 서울 교통공사로 변경되었다.

다.

스크린도 어의 개요 스크린도 어는 지하철 또는 경전철 승강장 위에 고정 벽과 가동 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될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로서 ‘ 승강장 안전문 (Platform Screen Door : PSD)’ 이라고도 불리고, 열차가 승강장에 완전히 멈추어 서면 열차 출입문과 함께 열려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현재 서울 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전 구간에 스크린도 어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인 V 역의 승강장도 마찬가지이다.

라.

서울 메트로와 ㈜F 의 실시 협약 체결 경과 서울 메트로와 ㈜F 은 2004. 12. 17. 경 ‘W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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