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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4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번호를 만들고, 통장과 카드를 제공해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전 중구 B, C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기 위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까지 경료하였던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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