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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20고정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대전 서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등록을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불법적인 대출 진행이기 때문에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 2매를 보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대전 유성구 E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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