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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6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4.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포스 기에 보관된 매출금 847,65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5.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E 편의점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 606,75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 05:39 경 위 ‘E 편의점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F을 화장실로 나가게 한 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포스기에 보관된 매출금 60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5. 12. 경 위 ‘E 편의점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G( 기소유예 )에게 “ 이전에도 내가 포스 기에 있는 매출금을 훔쳤는데 사장은 자신이 계산을 착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 도난당한 사실을 모른다.

다시 돈을 훔치더라도 사장은 모를 것이다.

돈을 훔쳐 남자 화장실 휴지통 뒤에 놓아두면 내가 가져가겠다 ”라고 말하여 그에게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G으로 하여금 2017. 5. 12.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위 ‘E 편의점 ’에서 위 편의점의 포스 기 하단 서랍에 보관된 전일 정산 금 1,53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420,000원을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I( 기소유예), J( 이 송 )에게 “ 우선 I이 K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여 2017. 3. 27. 야간 근무를 해라.

그때 내가 전화로 지시를 하면 화장실에 가는 척 해라.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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