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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361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4. 16:15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8세)이 전화통화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물을 뿌려 피해자의 옷에 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7세)에게 대항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박치기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6. 12. 15.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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