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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00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20. 1. 31. 13:29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중앙광장에서 D이 위 중앙광장 내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D의 멱살을 2회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다시 오른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오른쪽 팔꿈치로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D이 피해자에게 '쳐봐라,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다투는 것을 중간에서 만류하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C건물 CCTV 첨부), 내사보고(C건물 CCTV 분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D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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