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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나45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C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과 피고 C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원고들 및 피고 C는 이 법원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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