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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8나85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D, E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피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을가 7 내지 10호증, 을다 6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0행 중 “원고들이”를 “피고 D, E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택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 E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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