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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나8101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의 “(원고들은 별도로 본인 위자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함)”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7행 다음에 아래 사항을 추가한다.

“원고들 : 각 3,000,000원” 제1심 판결 제6쪽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계산 원고들 : 각 22,000,000원(= 상속금액 18,000,000원 장례비 1,000,000원 위자료 3,000,000원)“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인용금액인 19,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9.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각 3,000,000원에 대하여 위 2017. 9. 3.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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