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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20나961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그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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