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경우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그 경우 대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 대출받은 돈으로 어떻게 기존의 다른 채무를 갚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지 등에 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고 마치 단기간에 돈을 확실히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바, 피고인은 향후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원심이 설시한 위 1 기재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추가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으로 자신의 카드 빚 등을 갚은 후 2018. 2.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 1억 원에 대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