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3279 부작위위법확인 등
원고
○○○
피고
국회사무총장
변론종결
2009 . 4 . 21 .
판결선고
2009 . 5 . 21 .
주문
1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가 2008 . 9 . 17 . 국회의원 ○○○ 외 1인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한 “ ○○○에 관한 청원 ” 을 헌법 제26조 제2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심 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제6 , 8호증 , 갑제10호증의 2 내지 9 , 갑제11호증의 1 내지 3 , 갑제12호증의 3 , 4 , 갑제13호증의 1 내지 24 , 갑제14호증의 1 내지 21 , 을제1 ,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부정부패 추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
나 . 원고 상임대표 ○○○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 주식회사 ( 이하 ' ○○○ ' 라 한 다 ) 는 OOO가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1991 . 2 . 26 . ○○은행 ○○지점으로부터 OOO 가 자유롭게 인출 · 사용할 수 있어 어음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예금 ( ○○○ 명의 ) 이 있었음에도 부도 처리되고 , 다음 날 거래정지 처분됨으로써 , 그 후 공장이 경 매되는 결과로까지 이어졌다 .
다 . 원고는 2008 . 9 . 17 . 국회의원 ○○○ 외 1인의 소개로 ' 금융감독원이 위와 같은 ○○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 그로 인하여 ○○○ 대표이사 ○○○이 받 은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 ' 는 내용의 ' ○○○에 관한 청원 ' ( 이하 ' 이 사건 청원 ' 이라 한다 ) 을 제18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
라 . 국회의장은 2008 . 9 . 19 . 이 사건 청원을 국회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하였는데 ,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2008 . 12 . 29 . 국회청원심사규 칙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 고 2009 . 1 . 5 . 국회의장으로부터 2009 . 3 . 19 . 까지 심사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 2009 . 3 . 초경 같은 절차에 따라 한차례 더 심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졌다 .
마 . 한편 , 원고는 제15대 , 제16대 및 제17대 국회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을 제출한바 있으나 , 수차례 심사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다가 각 국회 국회의원 임기 중에 처리되지 못하고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각 국회의원 임기만료일에 폐기된바 있다 .
2 .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08 . 9 . 17 . 자로 접수한 이 사건 청원에 관하여 국회 청원심사규칙 제 7조 제2항 규정에 기한 심사기간 90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 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위 청원에 대한 심사 · 의결을 유기하는 것은 , 원고가 구제 받아 야 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 국민을 위한 입법민원처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 어서 ,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위법 확인을 구한다 .
3 . 관계규정
[ 대한민국 헌법 ]
제26조 ( 청원권 )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제9조 ( 청원의 심사 )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 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 ( 청원서 회부 )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4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 이러한 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 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 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거나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적 격이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0 . 2 . 25 . 선고 99두11455 판결 참조 ) .
한편 ,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 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 할 의무를 지고 , 청원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그 심사처리결 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 공정 , 신속히 심사 ,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 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 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써 청원인의 권리의무 ,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대법 원 1990 . 5 . 25 . 선고 90두1458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 9 . 17 . 이 사건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 국회의장은 이를 수리하여 2008 . 9 . 19 . 자로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 도록 회부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 위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를 심사 중인 바 ,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나아가 청원법 제9조 제2항은 청원에 대하여 90일이라는 처리기한을 규정하면서도 기 한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은 국회 내부 사 무처리기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 더욱이 위 규정에서 정한 90일의 심사기한은 국회 의장 승인 등 절차를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청 원에 대하여 국회는 위 절차에 따라 심사기한을 연장하였다 ) , 청원인에게 일정 기한 내 에 청원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서 ,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그 밖에 조리상으로도 그와 같은 신청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 할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정형식
별지
이예슬
허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