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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4689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2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1.경 C에 대하여 9,20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인천 부평구 D 제2동 제3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1,0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위 대여권리금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5. 위 신청에 기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2013. 8. 23.경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9. 30.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규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4. 6. 25. 배당기일을 열어, 피고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65,083,99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내지 8, 을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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