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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1774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에게 48,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5. 18. 접수 제38183호로 채권최고액 57,6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11. 25. 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4. 27.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16,589,3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채권이 성립하였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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