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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이 2009. 11. 9. 작성한 2009년 증서 제707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C는 2009. 7. 24.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E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공사가 이주대책수립대상자, 영농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적격 심사 결과, 공급면적 83㎡, 그 용도를 일반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2) C와 C의 아들인 원고(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9. 10.경 D과 사이에 원고 등이 D에게 위 E 이주자 및 생활대책용지(일반상업용지) 공급대상자 지위를 대금 1억 원(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7,500만 원은 2009. 10.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 등과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소재지의 이주자 택지 및 생활용지 권리 일체에 대한 계약으로, 이전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매수인에게 발급한 약속어음을 위 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답변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인의 위약이 아니고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약사항을 부가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D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수취인 등은 백지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본인으로, 지급기일란에 2010. 11. 8.로 보충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증서 작성촉탁을 위하여 교부받은 원고 등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2009. 11. 9. 공증인가 법무법인 명문 2009년 증서 제7077호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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