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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5.25 2015가단10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12. 30. 강원 영월군 D 전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E 소재 토지를 지칭할 경우 면단위 이상의 행정구역은 생략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4982호로 1978. 1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09. 8.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7790호로 1998. 6. 28.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영월군은 2009.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접수 제7791호로 같은 일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협의 취득에 대한 보상금으로 26,79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형 F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접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1969. 10.경 매수하였다가 1978. 12. 26.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도하였다.

그 후 망인이 1980. 4.경 이 사건 토지 등을 원고의 누나 G에게 매도하였는데, G은 1981. 9. 25. 사망하였다.

위 F은 1987. 6. 21. G의 상속인 중 1인인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수’라 한다)하여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원고는 위 1987. 6. 21. 무렵부터 이 사건 매수 대상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2007. 6. 2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소유권 변동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매수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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