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주시 E 전 1,6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1962. 5. 10.자로 원고의 남편인 망 F가 ‘소유자복구’를 변동원인으로 하여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나. 망 F는 1978. 1. 14.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는 위 F의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망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2.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65. 1. 20.경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G은 1978. 7. 14. 사망하였고 현재 망 G의 상속인으로는 자녀 피고 B, 2013. 4. 23. 사망한 자녀 H의 배우자인 피고 C 및 그 자녀 피고 D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C, 피고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는 1950년대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후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었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을 하였는데, 망 F가 1976년 다쳐 위 토지를 경작하지 못한 이후부터 배우자인 원고가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며 콩 및 들깨를 재배하였고, 위 망인의 분묘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를 20년 이상 납부해 왔다.
따라서 원고는 늦어도 1978. 1. 14.부터 20년이 되는 1998. 1. 15.까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해 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98. 1. 15.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