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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45044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95,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2.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사업장 등 청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의 폐기물시설(쓰레기 소각시설, 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은 시공사인 금호산업 주식회사가 2003. 2. 2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각시설의 소재지인 부산 강서구 명지동 3226-1 번지를 전기사용장소와 쓰레기 소각장 사용용도로 정하여 산업용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산업용전력을 공급받다가 2007. 1. 24.경 위 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면서 ‘계약종별 : 산업용전력(갑) 2008. 1. 1. 당시 원고의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계약전력 300KW 이상인 경우 산업용전력(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요금할인을 위하여 기타사업 300KW 이상 사용 고객의 경우 산업용전력(을)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용전력(갑)을 적용하는 원고의 특례에 따라 2008. 1. 1.경부터 2012. 10.경까지는 ‘산업용전력(갑)’이 적용되었고, 2012. 11.경부터는 ‘산업용전력(을)’이 적용되었다. 고압(A)’, ‘사용용도 : 관공용’, ‘계약전력 : 3,000KW’, ‘수급지점 : 녹산 S/S 신호 D/L 9588F 개폐기 고객측 단지 연결점’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산업용 전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속해서 산업용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다. 한편, 명지레포츠센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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