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3가합514842
위약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183,872,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나. 피고 광역시는 2005. 6. 2. 원고와 사이에 신축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소각시설, 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973(이하 인천 연수구 동춘동 1129-2로 번지 변경) LNG인수기지 3지구대를 전기사용장소로 정하여 ‘계약종별 : 산업용전력(병)고압(A)’, ‘사용용도 : 관공용’, ‘계약전력 : 6,500KW’, ‘수급지점 : 동춘S/S 테크D/L 테크2 지중개폐기 3번 단자(8616W043) 고객측 단자연결점’ 등의 내용으로 산업용 전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산업용전력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06. 5. 25. 이 사건 소각시설이 신축된 이후 2006. 9. 8.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소각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
다. 한편, 송도스포츠파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