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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3가합514842
위약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183,872,2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원개발 촉진,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주위적 피고(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인 예비적 피고(이하 ‘피고 광역시’라 한다)의 환경시설공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007. 1.경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사업장 등 청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광역시는 2005. 6. 2. 원고와 사이에 신축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 소각시설, 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인 인천 연수구 동춘동 973(이하 인천 연수구 동춘동 1129-2로 번지 변경) LNG인수기지 3지구대를 전기사용장소로 정하여 ‘계약종별 : 산업용전력(병)고압(A)’, ‘사용용도 : 관공용’, ‘계약전력 : 6,500KW’, ‘수급지점 : 동춘S/S 테크D/L 테크2 지중개폐기 3번 단자(8616W043) 고객측 단자연결점’ 등의 내용으로 산업용 전력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산업용전력을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06. 5. 25. 이 사건 소각시설이 신축된 이후 2006. 9. 8.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소각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

다. 한편, 송도스포츠파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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