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6.27 2013도457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위와 달리 원심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이 철회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판단누락 내지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후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