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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07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는 처벌 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그 후에 행하여진 것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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