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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8구단7620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1. 29.부터 1993. 5. 31.까지 태백시 소재 B에서 기관차운전공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9. 9.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1차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후 피고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1차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2016. 5. 27. 원고의 장해상태가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또 다시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2차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차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768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에 원고와 피고는 2차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면 원고도 그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2017. 12. 18.자 조정권고를 수용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차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2018.5.10.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7호(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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